
🚨 2025년 8월 최신 소식!
1.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소식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통 심사가 일찍 완료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빠르면 8월 26일(화)부터 지정한 계좌로 입금이 시작되어 9월 초까지 대부분의 지급이 완료됩니다.
💡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온라인: 홈택스(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확인

- 전화: ARS(1544-9944)로 심사 진행 상황 확인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시 심사결과 및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새로운 반기 신청 제도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반기 신청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기준으로 2025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6년 6월에 2025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시는분들이 계실텐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제도 설명 및 신청 자격, 방법등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개념 및 목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징
- 근로 인센티브 제공: 일을 할수록 더 많은 혜택
- 현금 직접 지급: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
- 가구 단위 지원: 개인이 아닌 가구 전체 소득 기준
- 소득재분배 효과: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
3. 지급액 및 혜택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 | 165만 원 | 285만원 | 330만원 |
- 추가 혜택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 최대지급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
4.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I) 기본 신청 자격
- 거주 요건: 국내 거주자 (배우자 포함)
- 연령 요건: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 무관)
- 근로 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II) 2025년 소득 기준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금액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I)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IV) 가구 유형별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부부 중 1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 또는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5. 신청 방법 및 절차
I) 온라인 신청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선택
-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및 접수증 저장
II) 방문 신청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증명서류, 신분증 등
III)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 (연중 신청 가능)
6.📋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I) 공통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
II)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 사업소득 관련 서류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해당자)
III) 가구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자녀 관련 서류 (자녀장려금 신청시)
📌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7. ⏰ 신청 및 지급 일정
2025년 주요 일정
- 5월 1일~31일: 정기 신청 기간
- 8월 26일~: 정기 신청자 지급 시작
- 9월 말까지: 정기 신청자 지급 완료
- 12월: 반기 신청자 상반기분 지급
반기 신청 일정
상반기분은 2025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6년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주의사항 및 신청 시 알아둘 점
감액 사유
- 중복 지급 방지: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시 조정
- 소득 과다 신고: 실제 소득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 재산 기준 초과: 신청 후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정 수급 시 제재
- 환수 조치: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
- 가산세 부과: 부정 수급액의 20% 가산세
- 신청 제한: 일정 기간 신청 자격 제한
반기 신청 시 특별 고려사항
2025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이 반기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6년 8월에 정산·지급됩니다.
📞 문의 및 상담
국세청 상담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26 (전국 공통)
- ARS 상담: 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온라인 상담
- 홈택스 채팅 상담: 실시간 온라인 상담
- 국세청 홈페이지: FAQ 및 상세 정보 확인
방문 상담
- 관할 세무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상담소: 주요 지역 국세상담소 이용
🎯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반기 신청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되었으니, 신청하신 분들은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중 자격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다음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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